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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大기자의 창업이야기] 상권·입지 선정 땐 업종과 조화를 고려해야

입력 2018-05-23 07:00 | 신문게재 2018-05-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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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창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 하고 싶은 업종까지 결정한 창업자라면 그 다음은 가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 단계에서 상권과 입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적용해야 한다. 점포 자리를 정하는 데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를 섭외해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이런 데 드는 돈을 아끼려다가 엉뚱한 상권이나 입지에 가게를 잡으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장사하는 아이템에 맞는 입지선정이기 때문이다.

상권이란 소비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도심권, 역세권, 대학가, 아파트단지, 주택지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초보창업자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상권은 역세권과 주택지 상권이다. 생계형 창업의 90% 가까이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상권 안에도 다양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특정 지점을 바로 입지라 한다.

입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서 하되, 업종에 맞는 입지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비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때 상권을 포기해야 하는지, 입지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다. 상권분석 전문가인 박경환 한누리창업연구소 대표(브릿지경제 낙후상권활성화지원단 전문위원)는 최근 펴낸 저서 ‘상권분석과 점포개발 실전노트’에서 이 문제의 답을 주고 있다.

입지가 매출을 좌우하는 업종, 예컨대 편의점이나 베이커리라면 상권의 급수를 한단계 낮추어야 한다. 이런 아이템은 입지의 경쟁력이 절대적이므로 A급지를 고수해야 한다. 상권은 A급에서 B급으로 옮기더라도 입지만큼은 A급을 지켜야 경쟁점포에 이길 수 있다는 뜻이다. 상권은 단계별로 존재하므로 낮추어 갈 곳이 많다. 최상위 상권인 역세권을 비롯 차상위 상권인 주택지 A급 상권, 그 밑에 주택지 B, C급 상권 등 4단계가 있다. 준비한 투자비가 부족하면 상권을 한 단계씩 낮추면 된다.

총 투자비 1억6000만원을 가진 예비창업자가 주택지에서 점포를 구한다고 가정해보자. A상권은 점포수가 100여개 몰린 상권이고, B상권은 점포수가 50여개 몰린 상권이라 치자. 편의점은 독립점이든, 가맹점이든 시설비와 초도 물품비로 8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든다. 점포 임대비로 쓸 수 있는 자금은 6000만∼8000만원이다. 일반적으로 주택가 A급 상권, A급지는 1층 33㎡(10평) 기준 점포임대비는 1억200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점포 구하기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B상권으로 가면 A급지라도 점포임대비가 6000만∼700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럴 때는 A상권에서 미적거릴게 아니라 과감하게 B상권, A급지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하지만 입지 이외에 다른 경쟁요소가 있다면 상권을 바꿀게 아니라 그 상권에서 B급지를 택하면 된다. 전문음식점이나 여성의류점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런 업종은 상권의 급수를 낮추면 매출이 한계에 부닥친다. 예컨대 낙지전문점의 음식맛이 기막히다고 소문날 경우 소비자들은 B급지, C급지라도 차를 타고 찾아오게 마련이다. 소비력이 풍부한 A급 상권에서 변두리에 자리잡아도 단골고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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