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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장사 저지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차로 받아버리고 폭행까지

입력 2016-12-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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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점상이 주차장에서 장사를 저지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화물차로 받고 추가로 폭행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점상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사회복무요원 B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3시 35분 즈음 경북 구미 한 공영 주차장에서 과일을 팔던 A씨를 내보내려고 했다.

이어 A씨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B씨를 받은 다음 차에서 내려 B씨 뒤통수를 2차례 때려 전치 2주에 이르는 상해를 야기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을 감안하면 전혀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면서도 “범행까지 가게 된 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의 부상이 가벼웠으며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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