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도입 후 100일간 경찰에 367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
경찰청은 6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작년 9월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관련신고가 서면신고 19건, 112신고 348건 등 총367번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면신고 중 11건은 ‘금품 등 수수’ 관련 신고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건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1건은 타 기관 통보, 2건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4건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담당 수사관에게 감사 표시로 현금 100만원과 양주 1병을 준 피의자가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 대표 사례다.
서면신고 중 나머지 8건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서 감찰부서에 자진 신고한 내용이었다. 경찰은 3건을 법원에 과태료 통보하고 3건은 자체 종결했으며, 2건은 수사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 시행 첫 달에는 문의전화가 많아 112신고가 289건 접수되는 등 법 관련 문의전화가 많았으나 이후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