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연합) |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이다.
경위서를 통해 만찬에서 오간 돈 봉투의 출처와 성격 등 정확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감찰반은 경위서 내용을 검토한 뒤 만찬 참석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대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전날 22명 규모의 ’매머드급‘ 합동감찰반 인력을 구성,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조사를 통해 돈 봉투 전달이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으로 확인되면 단순 감찰조사를 넘어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아울러 그동안 불투명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전반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 측에서 감찰 도중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현직을 유지한 채 감찰을 받게 됐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