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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29만원" 전두환 아들 재만씨, 여성에 수천만원 명품시계 선물

입력 2017-05-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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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987년 6월 전두환 대통령(오른쪽)이 힐튼호텔에서 열린 축하연에서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 후보를 축하해 주고 있다. (연합)

‘전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47) 씨가 한 유흥업소 여성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세관으로부터 송치받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4600만원 가량의 명품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인 전재만 씨에게서 선물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씨를 조사해 약식기소한 것은 맞다”면서도 “A씨가 그런 진술을 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뇌물죄로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아 논란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말 현재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1136억여원(전체의 51.5%)을 환수한 상태다.

손은민 기자 mins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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