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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대구 수성도 투기과열지구 지정…분양가상한제 부활

국토부 8·2 부동산 대책 추가조치 발표…“시장 침체 우려”

입력 2017-09-05 18:16 | 신문게재 2017-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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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발표된 후속 대책에 대해 시장은 ‘풍선효과’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정부는 분당과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8·2 대책 후속조치를 내놨다. 8·2 대책 때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27곳이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분당과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29곳으로 늘어난다. 당초 정부는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며 3개월, 6개월, 12개월 등 다양한 기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앞당긴 것이다. 또 적용 요건이 완화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다음 달 말부터 부활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대출규제 등 19종의 규제가 가해진다. 6일부터는 LTV·DTI 등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국회에 계류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이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등 규제가 추가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앞으로도 집값이 조금만 오를 기미를 보여도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후속조치는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미리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라는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에 한 달이라는 시간은 시장 상황을 판단하기에 짧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국대 심교언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격이 이벤트성으로 오른 것인지 추세적으로 오른 것인지 한 달 만에 평가하기에는 성급한 느낌이 있다”며 “몇 달, 몇 분기는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풍선효과 차단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의 경우 지난해 집값이 1.98%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집값이 하락하다가 6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했다.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 연속 올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내달 말 도입이 유력한 분양가 상한제도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이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보다 ‘꼼수 분양’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에는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되는데다 분양가 책정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 생길 경우 분양 시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 메시지를 재차 전달한 것인 만큼 주택시장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교수는 “정부 규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유세, 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예상보다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부가 6·19부터 이번까지 세 번의 대책을 통해 정책 목표에 대한 명확한 신호는 줬다고 본다”며 “주택 수요자도, 사업자들도 정부의 정책 틀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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