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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붙는 정부 '집값 강력 규제'… 다음 카드는?

입력 2017-09-05 17:47 | 신문게재 2017-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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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9 대책과 8·2 대책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부동산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향후 규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거래 활성화→가격 안정→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을 ‘풍선효과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분석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와 고분양가 후폭풍에 여지를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풍선효과 등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면 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날 ‘집중 모니터링’ 지역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투기과열지구 요주의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 전역 등 24개 지역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할 개연성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가 예고한 추가 부동산 대책은 두 개 더 있다. 먼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부동산 대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8·2 대책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한도가 조정된 만큼 대출 자격 심사 등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강력한 전·월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계획을 비롯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업자 등록 의무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이밖에도 청약 1순위 요건을 한층 더 까다롭게 하거나 대출을 추가로 억제하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세금은 더욱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의 구체적인 개선 내용이 발표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말에는 실제 적용 지역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감도 적지 않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참여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도한 ‘규제 강박관념’에 매몰된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다만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위축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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