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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대책]신(新)DTI도입…2억 대출자, 추가 주담대 가능 금액 대폭 삭감

입력 2017-10-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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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신(新)DTI가 도입될 경우 향후 다주택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차주의 DTI 산정 시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도 전액 반영되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된다.

현재 DTI 산정 시에는 새로 받는 주담대에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적용하고 기존 주담대 이자만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도 전액 반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대출(20년 분할상환, 금리 3.0%)이 있는 연봉 6000만원의 대출자가 주택을 하나 더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경우 지금은 1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나가지만, 신(新)DTI가 도입될 경우 5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신(新)DTI)는 두번째 주담대 부터는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만기를 길게 잡아 DTI를 낮추려는 ‘꼼수’를 막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신(新)DTI 산정 시에는 소득 기준도 이전보다 강화해 따져보게 된다. 현재는 소득산정 시 최근 1년 기록을 통해 진행하나, 신(新)DTI가 도입되면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10년 이상 장기대출을 주기적으로 소득정보를 갱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나 서민 등을 위해 일시적 주담대 2건 차주나 기존 주담대 즉시 처분 시 기존 주담대는 지금처럼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내 처분 조건일 경우 두번째 주담대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식이다.

이같은 신(新)DTI는 내년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 적용되며, 기존 주담대를 단순 만기연장 하는 경우 신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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