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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정부, 돈줄 더 죈다…신(新)DTI·DSR 도입

新 DTI 도입해 주담대 조인다…다주택자 겨냥
DSR 대출 지표로 활용…신용대출도 어러워진다

입력 2017-10-24 13:32 | 신문게재 2017-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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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포토]가계부채종합대책발표9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양윤모 기자)

 

정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잡기위해 내년부터 현행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평가받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新)DTI와 DSR이 대출 조건 강화와 관련된 지표인 만큼 앞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정부의 ‘돈 줄 죄기’가 시작된 셈이다.

24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기관은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방안, 총량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 등 3대 정책목표 아래 7개 핵심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신(新)DTI와 DSR등 대출규제 도입을 통한 가계부채 증가세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신 DTI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잡으면서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DSR로 최소화 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린 것으로 풀이된다. 

 

1면_신(新)DTI·DSR비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新)DTI는 종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던 기존의 DTI를 개선해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여기에 차주의 장래소득까지 고려해 주담대 한도를 산출하게 된다.

주목 할 만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DTI산정 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이 반영되며 복수 주담대 차주의 두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제한이 도입된다는 점이다. 이는 신(新)DTI를 통해 다주택자 혹은 다주택 투자자의 자금줄을 조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DSR은 전 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써 활용되는 지표로 대출 신청자의 모든 대출을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해 상환 능력을 더욱 깐깐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신(新)DTI가 주담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DSR은 주담대 외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심사 지표로 활용돼 종전보다 대출이 깐깐하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신(新)DTI를 내년 1월 현재 DTI가 적용되는 지역부터 시행하고, DSR의 경우 내년 1월 시범운용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게 점진적으로 유도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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