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강화 및 수도 명문화도 담겨

입력 2018-03-21 13:1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지방분권', '경제부분' 헌법 개정안 설명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무 비서관. (연합)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내용이 핵심인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개헌안에 대해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며 “자치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과 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한명보다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밖에 없었다.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권을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규정하고, 주민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를 명시했다.

이밖에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