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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경제조항에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

입력 2018-03-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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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통령 헌법 개정안 지방분권·경제부분 설명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경제조항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국민 간의 소득격차와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 이번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우선 토지공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사화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며 “골목 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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