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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권침해 심각… 가맹점간 고객 뺏기 조장

입력 2018-03-28 06:00 | 신문게재 2018-03-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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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에서 A치킨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서모씨는 몇 해 전부터 매출이 크게 줄었다. 서씨는 최근에서야 1.5㎞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A치킨 B가맹점이 배달앱에 광고를 한 것이 고객 이탈의 이유였음을 파악했다. 광고를 한 매장이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레 서씨의 매장 인근의 고객들이 B가맹점에 주문을 하게 된 것이다.

#. 배달앱으로 보쌈을 배달시킨 박모씨는 평소보다 배송이 늦자 배달사원에게 “자주 시키는 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묻고는 이내 당황했다. 해당 배달사원에게 처음 왔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배달사원이 건넨 전단지를 보고나서야 기존에 주문을 했던 C가맹점이 아닌 행정구역상 옆 동인 D가맹점에서 배달을 온 사실을 알게 됐다.

배달앱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상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간 상권보호를 위한 거리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 대부분은 기존 가맹점의 상권을 고려해 신규 출점 지역을 결정한다. 매장형 프랜차이즈 상당수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의 등장으로 가맹본부의 상권보호가 무의미해졌다. 배달앱의 상당수가 수수료 외에 광고를 수익원으로 한다. 가맹점이 광고주가 될 경우 A치킨을 검색하면 가장 가까운 가맹점이 아니라 인근에서 광고를 게재한 다른 가맹점이 상단에 노출되기 일쑤다. 가맹본부가 상권보호를 위해 거리제한을 도입해도 광고로 인해 고객을 뺏기는 점포가 생기는 셈이다.

현재의 가맹사업법으로는 배달앱의 상권 침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맹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 3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프랜차잇산업협회(협회)는 배달앱으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에 대해 조사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영태 협회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신규출점 거리제한을 1㎞로 강제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이 법안이 통과돼도 배달앱으로 인한 상권 침해는 계속될 것”이라며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데다 가맹사업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같은 브랜드 가맹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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