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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계부채 대책, 취약借主 관리가 최우선 과제

입력 2018-04-16 14:58 | 신문게재 2018-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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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해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가계대출이 급속히 늘어난 금융사를 별도 관리키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줄이는 한편, 대출자 연령과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여신심사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금융업권·금융회사 별로 대출 관리목표를 세우고 그 이행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가계대출을 더 죄는 대책들이다. 이미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국내 시중금리 상승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계부채 부실화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지만, 가계부채의 1차적 뇌관은 금리상승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다. 취약차주(借主)는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저소득층(하위 30%) 또는 저신용자(7~10등급)들을 말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약차주는 149만9000명이고, 대출규모는 82조7000억원이다.

이들의 부채는 전체의 6% 수준으로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해도 가계부채의 최대 위험요인이다. 작년 말 취약차주의 소득 대비 DSR은 24.4%로 전체 차주(9.5%)의 2배를 훨씬 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거의 한계상황이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금융부실의 방아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국 취약차주의 부채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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