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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한반도 신경제지도, 지자체 주도해 남북 균형발전으로 실현해야”

"文 3대 경제벨트와 北 경제특구 접목해 광역경제권 발전"
"남북 제도불일치 해소 위해 특별법·추진기구 필요"

입력 2018-05-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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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화해무드가 고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균형발전’이라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진제공=국회)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화해무드가 고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균형발전’이라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 균형발전 구상을 설명했다.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공동번영과 사회교류를 촉진시켰던 매개가 균형발전이었다”며 “통일 이전이라도 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적 노력을 해야 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촉진할 잠재력이 크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도 남북협력을 위해 각계각층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됐다”며 “이 시간 논의를 통해 한반도 균형발전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교수는 한반도 균형발전에 대해 “남한 중심의 균형발전 구상을 넘어 한반도 차원의 종합적 균형발전 전략”이라며 “남북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중앙과 지역, 민간이 함께하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분권형 대북정책’에 기초한 남북지역교류 구상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중앙정부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도 역할을 분담해 발전한다는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분권형 대북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등이 책임과 권한을 나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폭 넓게 진행하는 방안이다.

또 이 교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환동해·환서해·접경지역 3대 경제벨트를 언급하며 “북한의 경제특구 및 개발구를 접목시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전제인) 광역경제권 발전 모델로써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남북교류를 통해 인프라 건설과 물류 등 여러 협력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업 시행을 위한) 공간적 단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스케일(사업 진행 지역 규모)에 맞춰 균형사업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남북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스케일을 정해놓고 사업을 추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원장은 또 “북한과 스케일이 비슷하다고 해도 제도불일치 문제가 남는다”며 “북한은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개발하는 군사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케일뿐 아니라 단위 사업공간에서 균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남북 당국이 협약을 이뤄야 하고, 한반도 균형발전을 명시한 특별법이나 촉진법은 물론 추진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는 지자체가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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