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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줄이는 은행권… 고령층 금융소외 ‘심각’

고령층 대상 온라인 교육 등 대비책 필요
영국·호주·일본, ‘지점 폐쇄 규약’ 등 실시

입력 2018-05-23 17:07 | 신문게재 2018-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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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빠르게 은행 영업점이 줄어들면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2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국내 점포는 지난해 말 기준 3120개로 2015년 말(3510개)에 비해 390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과 함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같이 줄여나가는 추세다.

이처럼 은행들이 점포를 축소하는 이유는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비중이 급증한 탓이다.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올해 주요 전략으로 디지털 뱅킹 확대를 선언한 만큼 앞으로도 점포 감소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늘어가는 고령층을 위한 뚜렷한 대비책 마련 없이 트렌드만 쫓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기준 725만명으로 전체 인구(5175만명)의 14%를 차지, 유엔(UN)이 정한 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반면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금융 부문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전자금융 이용률은 26%대에 그친다.

금융위원회도 점포 폐쇄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지점 통폐합 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을 각 은행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지도 조치만으로는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오프라인 채널이 감소하는 트렌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령자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대안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영국·호주·일본 등 선진국은 ‘지점 폐쇄 규약’을 실시하는 등 점포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은행 지점 폐쇄에 앞서 지역사회와 협의하고 폐쇄에 따른 영향평가, 대체 채널 마련 등을 실시한다.

특히 지점을 폐쇄한 지역에서는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령층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도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지점 폐쇄 규약’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일부 지역에서 아예 은행 지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반경 20km 이내에 지점이 있을 때만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점포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점포 축소를 제재할 관련 법규가 없어 금융당국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소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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