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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사건 재심 확정 “범인 아니라서 가석방·감형 포기하고 재심 신청”

입력 2018-10-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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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복역 18년 만에 재심이 확정됐다.

3일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8일 김신혜 사건 재심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 확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오전 1시 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아버지(당시 52) 집에서 미리 준비한 양주와 수면제 30알을 “간에 좋은 약”이라며 먹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김 씨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후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의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을 듣고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4년 8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씨의 동생 역시 자신의 아버지가 성폭행범이 아니며, 당시 아버지가 누나들을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은 그렇게 해야 김 씨의 형을 줄일 수 있다는 친척의 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 김 씨는 “가석방과 감형 등을 포기하고 재심을 신청한 것은 범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교도소에서도 자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성도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소라 기자 blanc@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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