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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협력이익공유제'에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

정부 도입 및 법제화 추진에 "반시장적"이라며 반대 입장

입력 2018-11-06 15:17 | 신문게재 2018-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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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재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세부도입 방안을 제시한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시장경제에 반한다며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새로운 이익 공유모델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반시장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상생협력법)’에 대해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목표 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 경우 기여분을 서로 나눠 갖는 개념으로 성과 배분제도인 초과이익공유제와 협력이익배분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기업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협력이익공유제가 한국경제의 근간인 시장경제 제도에 반할 뿐더러 ‘이중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기업의 혁신 및 이윤추구 유인 약화 △대기업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의 자기부담원칙위배 △주주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근거로 대기업들은 정부가 민간 이익에 대해 ‘나눠라, 마라’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기업의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거부감은 뿌리가 깊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꺼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논의의 첫걸음조차 떼지도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경제전문가들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소재 상경계열 교수 258명 중 76%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이익을 사실상 강제 배분할 경우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협력사의 해외 변경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미 많은 대기업들이 성과공유제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이익공유모델을 추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삼성전자를 비롯 현대자동차·SK·LG·GS·포스코·한화·두산·LS 등 주요 대기업들은 사내 협력업체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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