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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나온 협력이익공유제, 반발 뚫고 안착할까

대기업·중소기업간 온도차 드러나
정부 "대기업 반발 상당부분 오해"

입력 2018-11-06 17:07 | 신문게재 2018-11-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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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재계와 중소기업계간 온도차가 드러나면서 정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논의하고 상생협력법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또는 수·위탁기업간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대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정부는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3가지 유형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설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협력사업형은 R&D 등 협력사업(프로젝트)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대기업의 제품판매 수익과 연계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성과공유제와 유사해 기업이 도입하기 쉽고 신산업분야, 미거래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에 유리하다.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협력사와 수입을 배분하고 있다.

마진보상형은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협력사업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 이익을 공유하는 유형이다.

수·위탁 기업간 재무적 성과를 검증하는 협력이익공유 확인·검증 시스템도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기업 스스로 공개 가능한 자료 범위를 결정해 이익 공유를 입증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기업에게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강요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경우 각종 세제 지원과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중 선호하는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에서 차별을 많이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내놓은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협력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들의 혁신노력을 자극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이유로 제조업 기반 대기업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MB정부 때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다가 재계의 거센 반발과 목표이익 설정 논란 등의 이유로 도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대기업이 과거 초과이익공유제 개념을 갖고 협력이익공유제를 바라보다 보니 강제성, 페널티 부과, 협력이익공유제 단일화 등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대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상당 부분 오해가 풀렸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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