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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가업상속공제 1조 확대시 매출 52조·고용 1770명↑"

상장회사 78개 기업 대상, 20년간 누적효과 분석
"상속세 부담완화로 기업성장의 방해요인 제거해야" 지적도

입력 2019-02-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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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국내 상장회사 78개를 대상으로 20년간 누적효과를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2%(56개)를 차지했다.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으로 가업상속 효과가 컸다.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족기업을 하는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로 하여금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업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가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매출 3000억원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과 성장사이에서 고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경연은 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 859억원(2011~2015년 평균)으로 각각 1만7000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 10년 간인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전문 경영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 후 최소 경영기간(10년)은 일본(5년), 독일(5년)에 비해 2배 가량 길다. 또한,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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