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일반

4차위, 신산업 육성 발판 마련…소비자 안전대책은 미비

입력 2019-03-18 16:51 | 신문게재 2019-03-19 3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9031901020010706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통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 규제 완화 추진에 국내 모빌리티업계가 사업영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국내 최초 공유 전기자전거인 '카카오T바이크'.(연합)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모빌리티·식품 업계의 사업영역 확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놨다. 그간 제도가 구체화되지 않아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던 산업계에는 희소식이다.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고 노출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안전망 확충도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1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따르면 25㎞/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주행안전기준을 조율,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빠른 시일 내에 주행안전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 관련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통행방법 및 규제를 적용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전거 기업의 지자체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다양한 모빌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부보조금 제공과 도로공유 실현을 위한 교통문화 정착, 신도시 개발 시 전용도로 구축을 포함하는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제의 리더를 맡은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마이크로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세대 성장동력이자 핵심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캠페인이나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길거리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 뿐 아니라 기존 배달용 이륜차에 대한 단속 수준도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향후 안전사고 발생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배달안전망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배달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편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10대 배달업 종사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등 문제가 상존하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전과 산업은) 조화롭게 가야한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편익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약 10년간 쌓여있는 문제들을 모아 제대로 합리화하고 공식화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싶다”고 설명했다.

향후 TF는 배달원들의 보험 문제와 안전대책 강화 등 사회적 정비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일반식품의 건강효능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가 해당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인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의제리더인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과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관련된 문제가 많았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글로벌 식품이 유통되는 등 패턴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법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