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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1심서 징역 8개월…법정 구속

입력 2019-04-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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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사진=로타 SNS)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은 17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동기나 뒤늦은 고소 이유, 사실에 대한 증언 등에서 일관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부인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당시 사진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던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었다“며 ”친근하고 긴밀한 연락, 문자 나눔 등 이 모든 것들이 피고인의 행위 강제성 뒤엎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리타 컨셉, 가수 설리와의 협업으로 이름을 알린 사진작가 로타는 2013년 모델 A씨를 촬영 도중 휴식 시간에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씨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접촉“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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