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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승리, 이번 주 구속영장 신청될 듯

입력 2019-04-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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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

경찰이 ‘성접대 의혹’으로 조사 중인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 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수사가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수사가 하나둘 종결돼가는 시점”이라며 “일부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사건이라든지 (클럽 아레나의) 조세포탈, 버닝썬 클럽의 마약 사건 관련해 총 피의자 2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리에 대한 수사도 막바지”라며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수사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승리는 성접대와 불법촬영·유포 그리고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과의 유착 등과 관련해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총 15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 승리의 생일 파티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 “팔라완은 여러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는 다 나왔다. 나머지는 다 입증됐다고 보면 된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이어 “승리가 모든 조사에 응했다는 점에 대해 도주 우려는 적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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