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문화 > 방송 · 연예

경찰, 승리 구속영장에 '성매매 혐의'도 적시

입력 2019-05-09 12:3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9050801000496700022541
사진=연합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성매매 알선’ 외에 ‘성매매’ 혐의도 적용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에 승리가 직접 성매매를 벌인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만 답했다.

승리가 추가로 성접대를 알선한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을 더 수사해야 한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면서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3000~4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승리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참석자를 위해 유흥업소 여성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