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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25일부터 시행…강화된 단속기준으로 적발 대상 속출

입력 2019-06-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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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오전 0시부터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두 시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는 6건, 면허취소는 15건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15건 가운데 3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1% 미만에 해당됐다.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지만, 개정법 시행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개정된 면허정지인 0.03~0.05% 미만에 해당되는 적발자는 없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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