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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슈, 수억원대 빚으로 건물 가압류 당해

입력 2019-07-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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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상습 도박 혐의로 수억원대 빚을 진 가수 슈(본명 유수영)가 채권자로부터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

지난달 29일 한 매체는 “슈가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카지노에서 박 씨에게 4억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에 박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슈에게 3억5000만원을 갚으라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냈다.

슈 측은 박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고,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 측은 W카지노는 국가에서 허용한 곳이며, 외국인 전용이지만 슈가 일본 특별영주권이 있어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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