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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측,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영화 내용, 출판물 원작 아니다" 반박

입력 2019-07-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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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화진흥위원회 제공

 

영화 ‘나랏말싸미’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2일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측은 “‘나랏말싸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제작사 ㈜영화사 두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라며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출판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도서출판 나녹 측은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해 “원작자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영화 제작사와,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영화 ‘나랏말싸미’가 2014년 발간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됐으며 이에 따라 이 책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랏말싸미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제작사는 지난달 20일쯤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다.

나랏말싸미 측은 이와 함께 “영화가 출판물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신미스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배우 송강호가 세종대왕, 박해일이 신미스님, 고 전미선이 소헌왕후 역을 연기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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