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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욱, 'H.O.T. 콘서트'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상표권 분쟁 재점화

입력 2019-07-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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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H.O.T. 상표권자 김경욱 대표가 오는 9월 예정된 H.O.T. 콘서트와 관련해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

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연예계 관계자들을 인용해 김경욱 대표는 H.O.T.의 공연 기획사가 상표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짓지 않고 무리하게 9월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판단, 법리적인 검토 끝에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H.O.T. 콘서트는 정상적 진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H.O.T.는 지난해 10월 콘서트에 이어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고척 스카이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한다. 2일 정오 오픈한 H.O.T. 콘서트 티켓은 7분 만에 매진되면서 여전한 티켓 파워를 자랑했다.

김경욱 대표는 H.O.T. 멤버들을 발굴해 톱스타로 키웠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 이후 다른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과 저작권 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당시 H.O.T.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간이 만료됐을 때에도 직접 재등록에 나서 H.O.T. 상표권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H.O.T.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기에 앞서 공연제작사 측에 “상표 사용 로열티가 합의되지 않았다”며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미사용승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 증명을 전달했다.

당시 김 대표는 “절대 H.O.T. 멤버들을 힘들게 하고 공연을 훼방 놓으려는 게 아니다”라며 “공연 수익금을 사회 환원을 하던지, 좋은 일을 위해 쓴다면 저도 기꺼이 무료로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만 공연의 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통상적인 수준에 맞춰 받길 바란다고 제안하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콘서트는 ‘High-five of Teenager’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진행했고 김 대표는 H.O.T. 상표권 위반 혐의로 공연기획사 솔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솔트엔터테인먼트가 특허심판원에 H.O.T.의 상표 등록 무효에 대한 심판 4건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1996년 데뷔한 H.O.T.는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총 5명으로 구성됐다. 5년의 활동 기간 중 총 5장의 정규 앨범 모두 100만 장 이상 판매를 갈아 가요계 신드롬을 이끌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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