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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석, 차오름 폭행 혐의 인정…"내게 욕하고 반말...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

입력 2019-07-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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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양호석 (우) 차오름. 사진=인스타그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슬매니아’ 챔피언 출신 양호석(30)이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양호석 측은 “차오름이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동안 차오름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오름이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오름이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며 “10년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호석은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차오름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차오름은 자신의 SNS를 통해 “10년간 같이 자라왔고 가족같이 지냈던 사람이었기에 서운함과 섭섭함이 크다”며 “빨리 완쾌하고 열심히 일해 좋은 선수를 양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양호석은 “상대가 처음엔 상처를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알게 된다”며 “진실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단번에 자유롭게 한다.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본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두 사람의 합의사항을 한번 더 들어볼 예정이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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