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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국내 복귀 가능성에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대법원 판결 극도로 분노" 3만명 동의

입력 2019-07-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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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

 

가수 유승준이 대법원 재판에서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으며 입국 허용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11일 대법원 3부는(주심 김재형 대법관)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재심을 통해 국내 복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평생 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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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7일 유승준이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징병 신체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연합

 

하지만 국내 여론은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모양새다. 한 네티즌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게시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극도로 분노했다”며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병역의무자 수천만명의 애국심과 맞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이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 기준 3만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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