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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석방’ 황하나 “과거 반성…선행하며 살겠다”

입력 2019-07-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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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석방되는 황하나<YONHAP NO-1712>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연합)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9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 후 하얀 마스크를 쓰고 수원구치소에서 나온 황 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아버지가 경찰청장의 베프(절친)’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에 추징금 220만 560원을 명령했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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