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문화 > 방송 · 연예

윤지오 '가슴골 속옷 보인 선정적 인터넷 방송 혐의'로 고발 당해

입력 2019-07-26 11:07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90726095727685mfit
사진=연합

 

故 장자연 씨 사건 증언자로 알려진 윤지오 씨가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2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익명의 시민 A씨는 윤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윤지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귀국하지 않는 것에 대해 조기 소환 및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물 등을 전파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에서 (윤씨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은 들어오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윤 씨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최대한 접촉을 해보고 안 되면 형사사법절차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