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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듀스X 투표 조작' 의혹에 형사부 배당, 수사 착수

입력 2019-08-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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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31일 오전 방송 조작혹을 받고 있는 CJ ENM 내 프듀X 제작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연합
검찰이 아이돌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 프로듀서’ 260명(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이 CJ ENM 산하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다만 검찰 인사로 인해 오는 6일 자로 부장검사는 교체된다.

프듀X 방송 조작 의혹은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 다수에 의해 유력 데뷔 주자로 예상된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의외의 인물들이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제기됐다.

그러던 중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오며 의혹이 확산했다.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1일 제작진 등을 고소·고발하면서 “방송사는 공적 책임을 지는 곳인데 국민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프로그램 취지는 국민 프로듀서가 직접 뽑은 아이돌을 선발하는 데 있다”며 “사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면 아무도 유료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투표 결과는 일주일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와 140만표가 넘는 문자투표로 도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프로그램을 제작한 CJ ENM의 엠넷 측은 의혹을 부인해오다가 지난달 24일 “방송으로 발표된 개별 최종 득표수를 집계 및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며 “공신력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후 수사 의뢰로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CJ ENM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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