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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측 변호인단 전원 사임…1억원 손해배상 소송 어떻게 되나

입력 2019-08-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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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연합)

 

마약 등 각종 불미스런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인단 4명이 지난 6월 17일 전원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새로운 변호인단은 아직까지 선임 되지 않았다.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A씨는 과거 2016년 12월 16일 박유천에 대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던 2번째 신고자로, 당시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A씨는 2017년 말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후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박유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도 신청했으며, 이는 지난달 조정이 결정됐다.

문제는 박유천에게 직접 송달돼야 할 조정결정문이 박유천 측 변호인단 전원 사임으로 ‘폐문부재’ 상태에 있는 것. 폐문부재란 받는 사람이 부재 상황이라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조정결정은 재판의 시작이나 선고알림과 달리 공시송달 기능이 없다”며 “조정결정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밝힐 수 있도록 이 글을 보시는 누군가 당사자에게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천은 지난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했지만, 과거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 관계자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불거져, 현재 경찰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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