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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폭로자 노승일,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정지

입력 2019-08-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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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 사진=연합


‘최순실 게이트’ 폭로에 앞장섰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59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400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노 씨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노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리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다.

노 씨는 지난해 식당을 열고 광주 광산구에 정착했다. 최근에는 황룡강변 폐기물처리장 신설 반대 행동에 동참하는 등 사회 활동에도 참여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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