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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부인' 정승연 판사, '조국 영장발부' 가짜뉴스로 곤혹…"형사항소부 배석판사"

입력 2019-09-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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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사진=연합)

배우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가짜 뉴스로 곤혹을 겪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온라인상에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 송일국의 부인 정승연 판사라는 가짜 뉴스가 퍼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송일국과 정승연 판사를 비롯해 두 사람의 자녀 세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와 김을동 전 의원까지 거론하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24일 서울중앙지법 측은 “조국 장관의 영장 발부 판사로 이름이 언급되는 정승연 판사는 영장 발부와 관련이 없다”며 “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압수수색 등 영장발부 업무를 하는 영장전담부가 아닌 형사항소부의 배석판사”라고 밝혔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압수수색 영장 관련 업무는 (영장전담 판사 외) 일반 판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SNS를 통해 “조 장관의 자택수색에 사인한 영장판사가 김을동 의원의 며느리일 거라는 추측 글들이 보이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4인 중 그분의 이름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승연 판사는 배우 송일국이 KBS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아들 세쌍둥이와 함께 출연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송일국의 어머니는 배우 출신 김을동 전 국회의원(18·19대)이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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