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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10년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 유·무료 합치면 32명"

입력 2020-10-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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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신현영 의원<YONHAP NO-4455>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

 

최근 10년간 접수된 독감(인플루엔자) 접종 이후 사망자가 유료와 무료를 합치면 최소 32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에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사례를 제외하고 올해 백신관련 보상사례도 1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가 “유료와 무료를 합치면 32건”이라며 “식약처 질병청 정보공유가 제대로 잘안되고 있어서 사실 3건은 중복인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다,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질병청이 관할하고 있고 민간 유료접종은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관리하면서 부작용 사례가 따로 집계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신 의원은 “2020년에도 독감 백신 주요 이상사례에 대해서 보상된 건이 있다” 알고 있느냐고 물었으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신 의원은 “그것 말고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해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800만원 보상한 건이 2020년에 있다”며 “이만큼 부처간에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길랭-바레 증후군은 독감 백신 접종 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감염에 의한 신경계 질환이다.

정 청장은 “현재 국가예방접종은 질병청이 직접 관할하고 있고 민간에서 하는 유료접종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서 부작용에 대한 조사와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 두 기관 간에 정보소통과 기준에 대한 마련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속 소통방안 공유방안 마련해 말씀드리겠다”말했다.

이날 정은경 청장은 백신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들 동의 하에 일찍 퇴청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직 안 되도 응급대응과 국민 설득 홍보가 충분히 설명이 필요해 집중력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며 퇴청에 동의 해준 여야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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