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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5단계 격상… 교육부, 학교 밀집도 2/3 적용

입력 2020-11-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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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밀집도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등교 원칙. (출처=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학생 밀집도 등 등교 기준이 달라진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학사운영 기준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1.5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학교는 밀집도를 전체 등교 인원의 3분의 2로 준수해야 하며, 학교 자율적 판단에 따라 2단계 조치인 3분의 1로 적용할 수 있다.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교 300명 내외 등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밀집도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도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 예정인 교원에 대해선 원격수업 전환 등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재택근무 조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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