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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벌금 180억 선고

박근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에 20년 추가되어 총 22년 징역 확정

입력 2021-01-14 15:05 | 신문게재 2021-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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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정으로<YONHAP NO-2982>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을 최종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기소 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서원(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에 모든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14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에 징역 20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 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을 비롯한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당초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 원보다 형량이 크게 낮춰졌는데,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것에 기인한다.

그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했고, 법원이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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