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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상대적 면책특권

입력 2021-03-03 14:01 | 신문게재 2021-03-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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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자주 총기 사용을 놓고 논란이 일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법이나 제도적으로 경찰의 그러한 행위들이 크게 제재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미국 경찰들에게 주어진 ‘상대적 면책특권(qualified immunity)’ 때문이다. 경찰 같은 공무원의 ‘재량적’ 행위가 타인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행위를 한 공무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4년 10월 시카고에서 경찰 다이크가 흑인청년 맥도날드에게 16발을 쏴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다. 이 중 15발은 연발로 쏜 것이었다. 총을 맞아 쓰러진 사람에게 이렇듯 난사를 한 것은 ‘자기방어’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는 여론이 비등했다.

유족들의 소송으로 결국 그는 2급 살인죄로 6년 9개월의 유죄평결을 받았다. 업무 관련 총기 사고로 미국 경찰관이 감옥까지 간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판결 이후 미국 경찰관들은 ‘바디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웃옷에 부착하게 되었고 순찰 차량에도 GPS를 달아 지휘본부에서 실시간 추적 당하게 되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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