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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1년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입력 2021-04-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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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남해군이 내달 3~1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접수한다.(사진제공=남해군)
경남 남해군이 내달 3~1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남해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접수한다.

이 사업은 경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배정인원 40명에서 1차 모집 시 미달한 인원을 이번에 선정하게 되며 선정 예정 인원은 16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 이내의 임차료를 지난 2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료가 15만원 이하일 경우 실제 내는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내달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지난 27일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의 남해군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돼 있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가구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며, 남해군 청년씨앗통장 사업에 참여한 청년 세대주도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인원이 초과할 경우 뒷순위로 배정될 예정이다.

선정기준 중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은 △소득이 있는 미혼 청년의 경우 신청인 본인 △소득이 없는 미혼 청년은 부모·신청인·세대를 같이하는 신청인의 만 18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또한 △기혼 청년의 경우는 주소와 관계없이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자녀를 포함하게 된다.

신청 제외 사유 및 중단 사유로는 신청인 및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직계 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와 지자체 청년 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주거지원금 수급자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월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 구입 등 월세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 시 필요서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2021년 3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전국지자체 단위로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위임장(부모·형제가 대리 신청 시 필요) 등이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남해군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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