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Welfare(복지서비스) > 정부지원서비스

[정책탐구생활]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막는다지만…“국내 노동시장 특성 고려해야”

2019년 144만명이던 구직급여 수급자 2021년 177만명으로 급증
한해 반복수급자 10만여명 발생…OECD “근로의욕·재취업 유인 낮춰”
노동부, 상반기 실업급여 제도개선안 마련…“안정적 일자리 창출 우선”

입력 2023-02-26 14:00 | 신문게재 2023-02-27 1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정부,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한다<YONHAP NO-2746>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연합)

 

정부가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왔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제도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이던 지난 2019년 144만4000명이었던 구직급여 수급자는 2020년 170만3000명, 2021년 177만5000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63만1000명을 기록했다. 연도별 지급액도 지난 2019년 8조900억원에서 2020년 11조8600억원, 2021년 12조600억원을 증가한 뒤 지난해 10조91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던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금액을 받는 것을 흔히 실업급여라고 말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구직급여’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다. 구직급여는 수급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직한 가운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나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다. 올해 기준 월상한액은 6만6000원·하한액은 6만1568원인데, 30일 기준으로 각각 198만원·184만7040원이다. 수급자들 대부분은 하한액을 적용받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다른데, 50세 미만의 경우 120일부터 240일·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반복수급자 한 해 10만명 발생…“실업급여가 오히려 실업률 높여”

문제는 상대적으로 실업급여액이 높다 보니 반복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월 최저임금은 40시간 근로 기준 201만580원인데,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구직급여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지난해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으로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우려했다.

노동부는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이 사람이 연간 10만명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단기 취업자인 이들은 7~8개월 가량 일한 뒤 이직해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절적요인에 따른 미취업자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기간 단기 근로자 등에 따른 반복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등 소득보조를 위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오히려 실업률을 높인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2000~2019년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직자들의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이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실업률은 0.44~0.48%p, 장기실업률은 0.27~00.29%p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소득지원이 실업자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커 실업률을 오히려 늘리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늘어날 경우 실업률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이 GDP 대비 0.1%p 늘면 실업률은 0.24%p, 장기실업률은 0.17%p 가량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경연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국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이 OECD 국가 평균(0.72%)의 절반 수준인 0.37%에 그치고 있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연도별 구직급여 지급액·지급자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연도별 구직급여 지급액·지급자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반복수급자 발생 막고 구직활동 강화 모색…상반기 내 제도개선안 마련

이에 정부는 반복수급자에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직자가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늘리는 한편, 급여지원에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중심으로 체계를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 확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지난해 말 고용분야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이 높아진 만큼 실질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하한액의 60% 수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올해 기준 하한액은 4만6176원, 30일 기준으로는 138만5280원으로 내려선다. 가입 기간도 약 7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고, 수급기간은 이 절반인 5개월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실질급여 수급 관련 정부 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 상반기 내로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실태조사 후 노사·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될 제도개선안에는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고려한 가입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서는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연계를 활성화해 수급자들의 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기업이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불안정 빠지면 안정적 일자리 구하기 어려워…일자리 창출 노력 필요

다만 고용보험 반복수급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회안전망 제도 중 하나인 구직급여가 받기 어려워진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 오히려 구직 의사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고용시장 특성 상 고용 불안정이 시작된 경우 이직을 계속해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실직 전 고용 안정성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행태’에 따르면 실직 전 고용이 불안정했던 임시·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률은 15.8%로 고용 안정성이 높았던 상용직(24.3%)의 65%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고용이 불안정했던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었다는 의미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상용직의 경우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53.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고용보험 미가입(54.7%)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59.7%가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반면, 임시·일용직의 61.3%는 여전히 고용이 불안전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할 일은 안정적이고 적정한 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실업은 생존 자체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반복수급자를 일방적으로 ‘도덕적 해이’라고 몰아가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