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표시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맞춰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도 개정된다.
지금까지 식품 표시·광고 규정은 식품 종류에 따라 식품위생법(식품), 축산물위생관리법(축산물), 건강기능식품법(건강기능식품) 등에 분산 규정돼 있었다. 이번 식품표시법 도입으로 관련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된다. 거짓·과장·오인·혼동·기만·비방 등의 표시 및 광고 개념 구분이 모호했던 일부 하위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범위가 정해진다.
기존 표시·광고 사전임의제도가 자율심의제도로 전환되고 광고 내용 실증제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스스로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도록 교육과 홍보가 소비자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사고 시 정부 부처간 긴급대응 상호 요청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며, 불량식품추진근절단 설치 근거가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된다. 소비자단체도 시험·분석 등 식품 안전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위생관리 통합 △모든 식품류의 안전성 심사 통합 △식품제조·가공업 관리 주체 시·군·구에서 시·도로 전환 등이 포함돼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자동 인허가 제도가 도입되며 폐업신고가 간소화된다.
정종우 기자 jjwto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