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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가뿐한 엄마!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맞춤형 서비스'

[저출산 탈출구는 있다] 선진국은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했나

입력 2017-09-18 06:00 | 신문게재 2017-09-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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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합계출산율(15∼1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이 2명에 근접할 정도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선진국들이 있다. 이들 선진 국가들은 출산과 관련된 각종 금전적 지원, 보육 정책, 양성 평등적인 노동 정책, 혼외 영역의 인정 등의 보편적이고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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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육아수당' 시원하게 쏜다

프랑스는 1994년 합계출산율이 유럽 최저 수준인 1.66명이었으나 2014년 1.98명을 기록하고 있다. 보육 지원과 혼인 외 결합 인정 등이 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프랑스는 양육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시설은 주로 국·공립으로 90% 이상에 달하는 프랑스 아이가 해당 시설에서 무상으로 교육 받고 있다. 모든 유치원 교육 역시 무상으로 제공된다. 국·공립 시설을 원하지 않는 가정에는 선택권이 있다. 가정 내 보육 내지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육’도 제도화돼있다. 보육시설 운영비의 약 50%는 지방정부와 부모가 각각 25% 정도씩 부담한다.

알로까시옹(국가 보조금제도)에 의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보조금, 세제 혜택, 주택기금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이 지출된다.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현금 지원을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총 9개월 간 ‘유아수당’을 지급한다. 출산 후엔 부모의 근무 유형에 따른 선택적 보육 지원으로 ‘영아보육수당’을 준다. 경제적 상태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자녀 3명 이상이면 ‘가족보충수당’을 추가로 준다.

6~18세까지는 ‘입학수당’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16세 이하 아이들에게 의무 무상교육이 제공된다.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지원체계도 존재한다. ‘가족수당 전국공단’이라는 네트워크는 평등, 통합, 공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전국 123개의 지역사무소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수당의 지원 관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관리, 보육시설 지원업무, 기타 가족 지원업무 등이다. 또한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혼인하지 않은 커플을 인정하는 정책도 유명하다.

‘시민연대협약’은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몇 가지 내기만 하면,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똑같은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웨덴, '육아휴직' 걱정없이 쓴다


스웨덴은 1978년 합계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졌으나 2014년 1.88명으로 올랐다. 출산 관련 휴가를 양성 모두 자유롭게 한 점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스웨덴 정부는 세계 최초로 1974년 출산과 육아 휴직제도에 남성의 참가를 강제시키는 제도로 ‘부모 보험제도’를 마련했다. 출산휴가는 14주다. 출산 전후로 7주씩 각각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은 그 중 2주를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육아휴직도 자녀가 8세까지 합계 480일을 부모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3개월은 남성이 사용해야 한다. 쌍둥이의 경우 180일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의 약 80% 수준이다. 1/2휴직, 1/4휴직, 1/8휴직 등 부분 휴직도 가능하다.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은 부모보험이라는 사회보험으로 충당된다.

12세 이하의 아동이 아픈 경우 부모에게 보장되는 간병휴가는 120일까지이며 1년에 6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약 77%를 간병급여로 받는다.

이 외에 ‘출산터울 정책’도 다자녀를 위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이 출산한 뒤 30개월 안에 아이를 또 낳으면 직전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은 만큼의 육아휴직 급여액을 보장해준다. 보육과 교육을 교육부가 전담해 집행해 효율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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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이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라트비아 수도 리가에서 열린 어린이 체험학습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점토 조각상을 만들고 있다.(신화=연합)

 

◆영국, '육아부담' 함께 덜어준다


영국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 및 여성의 가치관 변화로 인해 2001년 합계출산율이 1.63명까지 하락했다가 2014년 1.81명을 회복했다. 국가가 1997년부터 ‘가족’ 정책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직접적인 개입 강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비공식 양육’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2011년 12세 미만 아동을 매주 2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한다.

또한 보편적 아동수당과 보육바우처로 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지향하고 있다. 부모소득과 재산 등과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중산층 가정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바우처 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가격 적정성 유지, 질적 수준, 공급자의 다양성 등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진국 출산 정책들을 따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도 그동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따라해왔다”며 “이들이 극복해야 했던 상황보다 한국의 저출산이 더 심각한 만큼 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 청소년들이 결혼적령기에 도달할 시점에 맞춘 장기적인 정책이 있어야 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 중 하나가 하나가 ‘대입 제도’ 개선이다. 무조건 만 18세에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을 바꿔 선진국들처럼 ‘선 취업 후 입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출산’ 정책만 벤치마킹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정책 마인드 전환도 필요하다.

신태현 기자 newt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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