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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증선위, 고의성 없는 ‘과실’ 처분 가능성 대두

금감원에 이례적 조치안 보완 요청 … 금감원, ‘문제 없다’ 판단 1년 만에 번복해 ‘신뢰도 추락’ 위기

입력 2018-06-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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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막바지에 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회사 처지가 역전됐다. 분식회계 의혹을 최종 심의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보다는 과실에 판단의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지난 20일 열린 3차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금감원에 조치안 보완을 주문했다. 금감원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직전인 2015년 7월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변경,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증선위는 금감원이 꼽은 문제의 시기 이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초기(2012~2014년)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금감원이 감리 결과 “2011~2014년 4년 연속 적자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7월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격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면서 1조9000억원의 흑자기업으로 돌아섰다”고 지난달 1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하는 대신 관계사로 변경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가치가 취득원가(약 2900억원)가 아닌 공정가격(약 4조8800억원)으로 재평가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2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회계 처리했다”고 즉각 해명했다. 바이오젠은 콜옵션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실적이 좋아지면 지분을 50%까지 늘릴 권리를 갖고 있다.

지난 7일 안건이 증선위로 넘어가면서 논쟁은 새 국면을 맞았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계처리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증선위의 입장이다.

일부 증선위 위원은 바이오젠이 처음부터 콜옵션을 갖고 있었으므로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삼성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조치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의적 분식을 이유로 과징금 60억원과 대표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금감원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분 수준은 더 낮은 금액의 과징금 부과, 담당임원 해임 등으로 수위가 낮아질 전망이다.

증선위는 내달 4일 4차 회의를 열고, 2주 후인 18일 정례회의 전후로 최종 결론을 발표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가 어떻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2015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공개한 점과 관련해선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같은 사안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한 지 약 1년 만에 정반대 입장을 표명해 난처해졌다. 일각에선 정권이 바뀐 후 금감원이 삼성을 길들이는 데 총대를 멘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제품 판매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매출을 거둬 분식회계 의혹이 거세게 일었을 때 너그럽게 대응했던 방식과도 비교된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이끄는 두 기업을 두고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금감원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한 수익 구조를 미리 밝혔으므로 서정진 회장의 독창적인 회계처리로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 실적이 셀트리온의 연결회계에 포함되지 않아 셀트리온이 내부거래를 활용해 실적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아직까지 따라 붙는 이유다.

금융당국과의 팽팽한 줄달리기가 벌어지면서 삼성바이로직스 주가는 지난달 4일 35만원으로 한 달 만에 40% 가량 폭락한 뒤 지난 21일 종가 기준 41만5000원으로 회복했다.

김선영 기자 sseon00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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