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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사회적 약자에 주로 가해져

입력 2019-06-2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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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주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상사·임원에 의해 직장에서 비정규직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센터’에 지난 1년간(’2018년 3월 8일~2019년 3월 7일) 717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 입간판

노동부는 지난해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익명 294건, 실명 423건으로 실명신고가 많았고 신고 사업장의 지역은 서울(36.2%), 경기(20.2%) 순으로 많았다.

노동부는 실명 신고가 많은 것은 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사업장을 지도·감독 해 달라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신고 사업장은 공공 부문이 59건(8.2%), 민간 기업이 658건(91.8%)으로 민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민간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116건(16.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93건(13.0%),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이 85건(11.9%) 순이었다. 조치 결과를 보면 행정지도 305건, 과태료 부과 25건, 기소송치 1건, 취하종결 등 274건, 조사 중 112건이다.

행위자가 1명인 경우가 81.5%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 경우도 12.5%로 적지 않았다. 남성(남성추정 28.7% 포함) 54.2%, 여성(여성추청 2.0%) 6.5%로 나타났고 익명 신고의 특성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행위자는 사업주·대표이사(신고 기준)가 27.1%, 상사·임원이 52.4%였다. 특히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은 29.3%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또는 대표이사)로 신고된 비율 5.4%)보다 5배 이상 높았다.

행위자가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가 90.8%로 가장 높았다. 피해자가 1명인 경우는 81.5%로 가장 많았고, 2명 이상 복수의 피해자가 신고된 사례도 28.0%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고용 형태(중복 응답)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83.5%)를 제외하면 계약직·시간제 노동자가 10.9%, 파견·용역 노동자가 0.6%, 자유 계약자(프리랜서)가 0.3%이고, 구직자(0.6%)인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이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진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업무 시간이 60.8%로 가장 많았고, 회식·공동연수(워크숍) 24.4%, 휴일·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에 발생한 경우도 11.2%였다.

유형별로 보면 머리카락과 손이나 어깨·엉덩이 등을 만지는 신체 접촉부터 추행까지 포함한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로 피해자에게 불쾌감·굴욕감을 준 경우가 42.0%로 나타났다.

기타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18.8%, 개인적인 만남 요구가 9.5%, 피해자의 연애나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7.4%,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전화 등 방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낸 경우도 5.9%를 차지했다.

피해자의 대응 사례를 보면 회사 내 고충처리 기구 또는 인사팀·상사 등에 신고한 경우가 30.0%로 가장 높았고 행위자에게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의한 경우가 27.9%로 나타났다. 상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한 경우는 16.5%, 외부 기관에 신고 내지 도움을 청한 경우가 11.6%였다.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도 25.6%를 차지했다.

가해자 조치사례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없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한 경우가 24.8%로 가장 높았다. 가해자 징계는 8.8%, 경미한 징계나 구두경고 등 불합리하게 조치했다고 신고자가 평가한 경우가 7.4%였다.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불쾌감·굴욕감·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경우가 4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직서 제출이 20.5%, 해고가 6.6%로 나타났고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4.0%에 달했다.

노동부 선우정택 정책기획관은 “신고된 성희롱 사례들 대부분이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라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에 대한 제보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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