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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건물 매입 전 불법 유흥주점 운영 알고 있었다" 증언 등장

입력 2019-07-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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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마지막 인사<YONHAP NO-3689>
(좌) 빅뱅 멤버 대성 (우) 대성이 소유한 강남 한 빌딩. 사진=연합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7년 9월 대성이 건물 매입 전 법률 자문을 받는 회의에 참석했던 A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A씨 증언에 따르면 해당 자리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대성 측 일행이 참석했다. A씨는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성은 2017년 11월 310억여원에 매입한 자신의 빌딩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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