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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구형…"죽을때 까지 반성하겠다" 눈물

입력 2019-08-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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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 첫 공판 출석<YONHAP NO-198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60·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하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 씨도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눈물 흘리며 사죄했다.

앞서 하 씨는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 A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생을 생각하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생각하게 됐다”며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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