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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생성형 AI 기업에 '뉴스 저작권침해 방지 대책' 촉구

입력 2023-08-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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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AI업체들을 상대로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22일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MS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5가지 요구 사항은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이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며, 뉴스 콘텐츠 창작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숙 기자 hsshin08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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