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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좌 불법개설’ 중징계 영향 없나?

입력 2024-04-18 12:18 | 신문게재 2024-04-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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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DGB대구은행)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심사 중인 가운데 ‘계좌 불법개설’로 인한 중징계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심사 중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7일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심사에는 3개월이 소요된다. 문제가 없다면 5월 중 인가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과거 대구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있었던 만큼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관련 “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보완사항이 있다면 보완기간에 따라 심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사고가 있었던 만큼 내부통제 관련된 사항 등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계좌 불법개설’ 문제로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가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영업 일부정지는 중징계로 일정기간 신사업 진출이 어렵다. 고객 계좌 임의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선 감봉 3개월 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가 의결됐다. 본점 본부장 등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대구은행은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금감원 수시검사에서 확인됐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스탠스다. 은행법상 인가 요건은 자본금 요건,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이 해당되는데 이번 제재결정은 은행(기관)과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인가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 초기부터 내부통제 부분에 대해 강조해왔고 중점을 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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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그동안 내부통제혁신위 신설, 외부전문가 준법감시인 선임, 인공지능(AI) 광학문자인식(OCR) 적용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개인화된 인증 시스템 등을 실시해왔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은행은 디지털분야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경력직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시중은행 전환 준비와 연관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 신규인가를 적극 추진해왔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 시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돼 새로운 영업구역에서 은행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네트워크가 지역적으로 한정됐을 뿐 영업형태가 일반 시중은행과 상당히 유사해 전국적인 플레이어가 된다고 해도 기존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시중은행 전환을 계기로 기존 은행들이 하지 못했던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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