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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중소기업·사회적기업 퇴직금 수수료 감면

입력 2024-04-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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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퇴직연금
(이미지=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따라 대구은행은 이달 1일부터 수수료 감면 제도를 진행해왔다.

중소기업 지원과 안정적인 퇴직금 관리를 위해 수수료 감면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를 제출한 기업은 퇴직연금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제출 다음날부터 적용 가능하다.

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5억원 이하 구간을 통합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을 덜었다.

이해원 대구은행 퇴직연금사업그룹 그룹장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해 많은 기업에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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